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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등록일 2024-04-19 13:19:52|조회수438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주)아이비케이서비스는 2024년 4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요구가 있었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당 사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4. 19. ~ 2024. 4. 26.)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 노사협력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표자: 노조위원장 엄길용, 교섭요구일자: 2024. 4. 18.,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4년 4월 20일 ~ 2024년 4월 26일<7일간>,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문의 및 제출처: 노사협력부
T:02-2248-7689 / E-mail: ayl@ibkservice.co.kr)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서비스 대표이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