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등록일 2019-03-19 17:49:30|조회수3685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 1.(주)아이비케이서비스는 2019년 3월 19일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당사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년 3월 19일 ~ 3월 26일<7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노동조합 사무소의 주된 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교섭요구일자(교섭희망일이 아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 2. 위 서면이 공고기간을 도과하여 도착한 경우 교섭요구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19일 / (주)아이비케이서비스 대표이사 오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