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2026-01-19 17:02:56|조회수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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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IBK서비스 직원 여러분!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작성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작성하신 내용과 증빙서류로 반영되오니,

향후 소득세액 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 입력사이트 WEB 인사 게시판-공지사항]을 신중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PDF를 파일로 다운받아 업로드 해야 합니다.

반드시 ERP WEB-게시판-공지사항 메뉴의 ‘2025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고하여 공제 항목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2025년 근로자 중 2025.12.31. 기준 재직자(2025.12.31. 퇴직자 포함)

연말정산 방법: 인터넷 직접 입력(더존 웹인사 http://121.168.100.253: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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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한: 2026.1.20. () ~ 1.30. () 작성기한 엄수!

공제 자료 증빙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 메일제목 : [사번/성함]

*메일에 사번/이름 미 기재 시 접수가 누락 될 수 있습니다.

전산 자료 검토 결과 안내: 2026.2.10.()

더존 웹인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제출기한: 2026.2.10. () ~ 2.11.()

증빙 누락분에 한해 이메일로 접수 / 2.11.()까지 발송된 자료에 한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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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로그램(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 업로드) 사용이 어려운 직원분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행 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2025.12.31. 기준 휴직자 포함)

제출기한 : 2026.1.30.()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가지의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우편, 등기 중복발송 금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주택자금 신청 사전 설문지(하단 첨부파일 참고)

근로자 소득 공제 신고서 (홈택스 PDF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홈택스 PDF 파일)

당사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2025) ()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이월기부금이 변경된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제받을 부양가족에 O 표기, 표기 없을 시 본인만 공제)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 바랍니다.

그 외 공제받을 서류에 대한 자료(의료비, 기부금, 주택 관련 서류 등)

* ERP WEB-게시판-공지사항 메뉴의 연말정산 증빙서류제출 및 검토기준 확인서참고

 

연말정산 관련 문의(1.20.() 오후 1시부터 운영)

1) 게시판-공지사항에 등록된 제출서류, 개정세법, 매뉴얼 등 확인

2) 전화: 070-4155-5701 / 070-4155-5702 / 070-4155-5703 / 070-4155-5704 / 070-4155-5705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 5

 

행 내 등기 IBK 서비스 부점 코드 : 9005 / 직원 번호: S99001 / IBK서비스 연말정산 담당자 앞

본사 주소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7IBK서비스 연말정산 담당자 앞

이메일 주소(직종에 맞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 : ibksvctax1@ibkservice.co.kr

- 미화 : ibksvctax2@ibkservice.co.kr

- 조리 : ibksvctax3@ibkservice.co.kr

- 사무지원, 안내 : ibksvctax4@ibkservice.co.kr

- 시설, 주차 : ibksvctax5@ibkservice.co.kr

 

작성 및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265)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 대상자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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