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정정기한 2.17(수)) 등록일 2021-02-15 13:41:12|조회수3059

안녕하십니까? IBK서비스 직원 여러분!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및 정정내역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개인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유니크페이] 측에서 전송된 내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시고,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한내에 아래 이메일로 제출(파일명: 회사명/사번/이름/제출서류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1. 2. 15.(월) ~ 2.17.(수)

제출처:  help@uniqcompany.co.kr

문     의:   02-761-5800


상기 이메일로 17일(수)까지 제출된 내역에 한해서만 반영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21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neo.paybell.kr 사이트 내에서 정정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D: 핸드폰번호("-"제외)    PW: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1. 증빙미비

  1)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내역을 입력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 인적공제 대상자 서류 미비(장애인 공제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미제출)

  3) 종전근무지 수기 입력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2. 국세청 간소화 PDF 다운로드 오류(미근로(무직)기간 반드시 확인)

  1) 미근로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한 국세청 간소화 PDF파일 제출

  2) 미근로기간이 없는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체크리스트 미작성자(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의 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니크 컴퍼니 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02-761-5800)

 

★ 상기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기 입력된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확인하기 클릭